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절반 이상인 61.8%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장내 인권침해 비율은 전년대비 6%p 증가했지만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은 1%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은 25일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5803명)로 진행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간무사의 27.5%가 최저임금 미만, 34.3%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실태조사 대비 13.8%p 증가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의 최저임금 미만율인 6.1~13.3%보다 열악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력 10년 이사 간무사 중 47%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 사업장 근속기관 10년 이상 간호조무사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아 경력직 간호조무사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근속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간호조무사의 사업장 내 차별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43.0%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받고 있는 차별 요소로는 △임금 37.6% △승진 15.3% △보수교육 지원 10.8% 순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고 있다고 조사됐다.
또한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간호사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응답이 28.5%, 간호조무사만 비정규직 고용형태라는 응답이 32.6%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사업장 내 인권침해 비율도 전년대비 6%p 상승해 여전히 사업장내 성희롱 및 인권침해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내 성희롱 및 폭력 피해 여부는 △성희롱 피해 경험 23.9% △폭력 피해 경험 29.9%로 전년 대비 6.0%P 높게 조사됐으며, 피해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구제받은 비율은 전년 1% 미만에서 1%대로 미미하게 상승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분석이다.
윤소하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종합적으로 근로계약서 미 작성, 연차수당·휴일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 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법의 절대적 위반율은 높았다"며 "또,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와 11월에 있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