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서울대병원 등 빅 5 병원 전공의법 미준수 심각"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29 09:12:34

윤일규 의원, 수련규칙 이행여부 분석 "미준수 수련병원 자격 박탈해야"

서울대병원 등 빅 5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30% 이상이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의 35.6%가 수련규칙을 미준수했다"고 밝혔다.

미준수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휴일 미준수 현황이었으며(전체 621건 중 203건), 주당 최대 수련시간 미준수 현황이 12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24시간도 쉬지 못한다는 의미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5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5개 병원 모두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서울대병원은 7개 항목 52건, 세브란스병원은 6개 항목 12건, 삼성서울병원은 6개 항목 81건, 서울아산병원 7개 항목 59건,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4개 항목 19건의 미준수했다.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결과는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전공의들이 여전히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공의의 과로는 의료사고와 높은 연관성이 있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복지부는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하지 않는 병원의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