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고, 참담함을 느낀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최근 의사 3명이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횡격막탈장과 폐렴 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증례'와 관련해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먼저 대전협은 "유족의 아픈 심정에 깊이 공감하고 슬퍼하며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다만, 이번 판결이 고의성이 없는 의료인의 과실에 실형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숙명에 비춰볼 때 이 순간에도 환자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의사를 잠재적 수형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며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처벌이 지속되면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위 필수의료 과목에 있어 전공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순간에도 중환자실 혹은 응급상황에서 환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전공의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미래 또한 위험해질 것이라는 게 대전협의 의견이다.
또한 대전협은 법원이 불완전성이라는 의학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반감을 들러냈다.
대전협은 "수감 중인 의사는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며 "횡격막탈장 발생빈도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흔치 않은 질병을 스스로 판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모든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학적 한계를 보완하지 못했던 시스템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