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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A 합법화 '정상의 비정상화' 행위"

황병우
발행날짜: 2018-11-05 15:08:02

대한의원협회, "전문간호사 제도 이용 '불법 PA 합법화' 의료체계 흔들 것"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PA 의료행위를 합법화 해주면 의료의 질 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대한의원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PA문제의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 언급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복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불법인 PA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의원협회는 "PA 의료행위를 합법화는 법에 규정된 의사 업무의 의무와 권리를 훼손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PA의 의료행위를 합법화 시켜주면 다른 의료인인 한의사나 치과의사도의사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대로 의사들이 한의사나 치과의사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뜻으로 결국 국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인 면허 체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라는 게 의원협회의 의견이다.

의원협회는 "불법적인 PA 의료행위는 저수가나 경영상의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며 "의사가 해야 할 업무에 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어렵고 그 원인이 저수가에 있다면 병원과 학회에서는 정부에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세려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PA 의료행위의 하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존의 원칙대로 PA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따.

이와 함께 의원협회는 의협의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강한 대처를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병원이나 학회에서 PA의 불가피함을 주장한다고 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PA 의료행위는 합법화 될 것"이라며 "의협이 불법 PA의료행위를에 대해 의료인과 병원들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 징계를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의협이 단호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만 올바른 의료인 면허체계를 지켜내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할 수 있다는 것.

끝으로 의원협회는 "정부에 PA 의료행위 합법화의 빌미를 제공한 심초음파학회 및 심학회와의 합의안을 파기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불법 PA 의료행위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