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타 보건의료단체의 잇따른 '단독법 제정' 이슈로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한의협‧치협‧간협은 지난 7일 단독법 추진 협약식을 통해 각각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가 단독법 제정의지를 밝힌데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가 직역별 단독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
이처럼 보건의료단체가 '따로 또 같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의사구속 사건 이후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및 진료거부권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는 의협이 앞으로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단독법 제정 협약을 맺은 단체들의 주장은 의료과학의 발전을 통해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변화와 발전을 담아낸 독립 법률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
이들은 "가칭 간호법, 한의약법, 치과의사법을 통해 의료인이 재가, 노인 및 장애인 시설, 학교 등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면허 업무로 규정해야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현행 의료법이 의료장비를 의사만이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단 수술 등의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보편적이고 절대적 면허를 부여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물치협 또한 8일 오후2시 단독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예고하고 있어 의협이 받는 압박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물치협 단독법 제정이 이목을 끌고 있는 이유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나머지 단체가 물치협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
현재 의협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한재활의학회의 경우 반대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선 결국 어떠한 '선례'가 남는지가 중요한 만큼 의협이 반대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계 A관계자는 "단독법 제정 과정자체가 쉽지 않겠지만 제정이 이뤄지면 너도 나도 단독법을 요구하는 것은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의협이 단독법을 반대할 것으로 보지만 의사구속과 관련해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대응할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단독법 제정 이슈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흐름이라는 의견이다.
B의료계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단독법 제정 이슈를 꺼내는 것은 현재 추세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의협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상할 순 없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논의 테이블에 나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