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단독법(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 테두리 아래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인다.
간무협이 간호법 제정 이전 논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간협도 간무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앞서 간협은 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단독법(간호법) 추진 협약식을 가지고 각 단체별 독립법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간협의 간호법 제정 시도는 점차 보건의료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의료법은 변화에 역행하고 있어 의료인별 단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 하지만 이날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에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지난 국회 커뮤니티케어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을 간협과 간무협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명운도 달려 있다"며 "간호법을 제정하면서 당사자 중 하나인 간무협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다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간무사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홍 회장은 "간무협은 단독법과 관련해서 그 어떤 자리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참여) 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간호법이 발의되기 전에 양 단체가 충분이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국회에서 만들어 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즉, 간무사가 ‘간호’라는 테두리 안에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진행방향과 별개로 일단 두 단체의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
홍 회장의 강력한 호소가 먹힌 것일까. 간호협회도 간호법 제정에 있어 간무협과의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간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간호법제정과 관련해 실시한 서명운동은 120만명을 넘긴 상태.
간협 관계자는 "예전에는 단독법 제정과 관련해 다른 직역단체에서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여러 단체에서 단독법을 원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을 한다면 간무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표단체와 만나 협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전했다.
결국, 간호인력 안에 보조인력이 포함되고 간무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간무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간협관계자의 의견이다.
다만, 협의테이블을 주장한 간무협은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이제 논의 테이블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너무 앞서가면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현재로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간협과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간협이 구상하는 법안 내용을 확인하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