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에서 "의료행위 중 성범죄 의료인에게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벌금형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정숙 의원은 "의료행위 특성상 의사와 환자 간 신체 접촉은 불가피하나 성범죄 의료인은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면서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복지부가 긍정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행위 중 성범죄 의료인 근절책에 공감한다. 다만, 의료면허 정지와 취소 강화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