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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성범죄 의사 벌금형 이상 면허 취소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22 14:56:26

의료법 개정안 발의 예고…박능후 장관 "면허정지·취소 강화 논의 필요"

의료행위 중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에서 "의료행위 중 성범죄 의료인에게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벌금형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정숙 의원은 "의료행위 특성상 의사와 환자 간 신체 접촉은 불가피하나 성범죄 의료인은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면서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복지부가 긍정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행위 중 성범죄 의료인 근절책에 공감한다. 다만, 의료면허 정지와 취소 강화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