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의 한 축인 방문진료 근거가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43개 소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요양급여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복지부가 내년 실시할 지역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의 한 축인 방문진료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건강보험 자격 대여 및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정신건강과 의료, 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 다양‧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