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 핵심인 내국인 진료 거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전체회의에서 "의료법에 명시된 치료거부는 의료기관 의사가 판단할 문제인지 국가에서 강제화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주장에 대해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진료거부를 할 수 있다"며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거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확인했다.
현 의료법(제15조 1항)에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은 "진료거부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가 판단할 문제이지 국가에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현 법률적 조건을 합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상반된 입장을 개진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걱정은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경쟁력이 있느냐는 것과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부실한 의료전달체계 등을 보강하면 비싼 영리병원에 누가 가겠느냐"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료거부를 법률적 강제화로 오해하는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은 보건노조 등 사회적으로 불이 붙고 있다. 정부의 생각보다 큰 사회적 문제"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적보다 사회적, 정치적 고민을 해야 한다. 실제 발생할 우려를 대비해 내실 있는 준비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비영리 의료기관이 더 낫다는 국민적 인식을 심어주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정치적 결단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진료거부 입장 차이를 제외하고 일정부분 동의했다.
제주도는 국제녹지병원에서 질의한 내국인 부분 진료허용 관련,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인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