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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 어플·SNS 확대 불구 '불법 의료광고' 횡행

황병우
발행날짜: 2018-12-14 12:00:58

의료광고 사전심의 SNS 범위 확대에도 실제 신청↓…SNS 광고 모니터링 진땀

의료광고사전심의 의무화가 재 시행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등 심의매체 영역이 늘어났지만 심의 신청 자체가 저조해 불법의료광고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제도 시행 3개월여가 지났지만 앱이나 SNS의료광고의 인식이 부족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광고사전심의가 다시 의무화 되면서 가장 두드러졌던 변화는 기존의 광고매체 이외에 교통수단 내부광고물, 스마트폰 어플, 동영상 광고물 등이 포함된 것.

이에 따라 점차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앱이나 SNS를 통해 노출되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실제 SNS상에서 노출되는 의료광고의 심의 신청 건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관계자는 "제도가 다시 시행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 는 없지만 앱이나 SNS광고 신청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신청 자체가 전체 중 극소수로 자극적인 요소가 많은 SNS광고의 신청 저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앱과 SNS 의료광고의 심의신청이 저조한 만큼 관리‧감독하는 방법인 모니터링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현재 심의위원회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있어 이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

실제 제도초기 심의 접수가 폭증해 현재 접수된 의료광고심의도 2달가량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의료광고심의'라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처리에 역량이 집중된 상황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회원들이 의료불법광고에 대해 문의하거나 제보한 내용.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현재 이뤄지는 제보를 바탕으로 처벌이 아닌 계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이세라 총무이사는 "위원들도 그렇고 의사들 스스로 제보를 하는 등 모니터링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SNS의 영역이 넓은 만큼 모니터링이 힘든 부부도 있지만 정상적인 업무가 안정되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모니터링 영역을 보다 촘촘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총무이사는 이어 "현재 불법의료 광고들은 회원들이 잘 몰라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부러 처벌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불법의료광고 적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SNS의료광고심의 포함 아직도 잘 몰라…SNS 전체 모니터링 의문"

다만, 일부 개원가에선 의사협회의 홍보부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광범위한 SNS영역의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성형외과 A 원장은 "공문 등을 통해서 변경사항을 공지를 했다고는 하지만 주변에는 아직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회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가 됐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앱이나 SNS 영역은 한계가 없는 분야인데 불법적인 요소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사전심의 시스템 세팅이 이전의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세라 총무이사는 앱과 SNS영역에서 과한 환자 유인성 광고와 할인성 광고가 많은 만큼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리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무이사는 "SNS광고는 불법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자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심의 신청 자체가 저조한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으로서는 제도 재 시행 초기 계도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이 지나면 계도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비정상적인 광고에 대한 적발이 누적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회원들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