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개원가가 최근 경찰의 환자 낙태수술 유무 조사와 관련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복지부의 행정처분 유예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가 실시돼 복지부 입장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앞서 경찰은 경남 소재 A산부인과에서 다녀간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낙태여부 확인에 들어간 바 있다.
또한 경찰은 지난 9월 A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해당 병원을 이용한 26명을 인적사항을 확보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 B산부인과 원장은 "의사회 차원에서 중절수술 금지 이후에 조심하고 있지만 환자는 중절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항의하고 떼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수술을 해도 피해가 올 수 있는 우려로만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산부인과 C원장은 "낙태죄도 헌법소원에서 계류 중으로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평원의 내용을 조사하면서까지 수사를 실시하는지 모르겠다"며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무리한 경찰조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재 복지부에서 낙태수술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유예키로 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는 복지부의 '눈 가리고 아웅 격 행정'이라는 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직선제)산부인과 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산부인과 치료 특성상 환자에게 2차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산부인과 치료 특성상 비밀스러운 경우가 많지만 특히 예민한 낙태를 경찰서로 불러 확인하는 것은 낙태 유무와 별개로 환자가 대외적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의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의 행정처분 유예 결정과 현장에서 경찰 수사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현재 복지부에 항의를 전달한 상태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경찰의 경우 진정이 들어오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인정하지만 복지부와 논의된 상황을 모를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 항의내용을 전달했고 복지부 차원에서 경찰에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낙태를 하고 안하고의 처벌이 아니라 운 나쁜 사람만 걸리는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본다"며 "복지부와 모자보건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협의체가 하루빨리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심평원 자료를 통한 수사가 실시됐다는 점에서 향후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번 수사는 중절수술 행정처분과 별게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심평원 자료를 수사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의 자료는 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