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8일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 성범죄 관련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의료인 또한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재판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장정숙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다. 환자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까지 일시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장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 업무 특성상 환자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