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중인 재활의료기관 수가체계가 방문치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의료서비스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 종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부 인정 제도 도입 등 요양병원계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국립재활원과 명지춘혜병원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재활기능평가료와 통합재활관리료 수가를 책정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내년도 2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밑그림으로 노인환자 대상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대다수 요양병원들이 주목하는 내용이다.
우선, 기존 재활치료 중 전문성과 자원소모량 등이 유사한 형태를 묶어 15분 1단위로 새로운 수가로 재편한다.
다만, 항목별 횟수 제한 없이 환자 맞춤형 통합치료계획에 다라 필요한 만큼(최대 4시간) 집중재활치료를 실시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환자를 1대 1로 전담 치료시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대상환자군을 현 4개군에서 비사용증후군을 추가해 5개군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사회 복귀율과 장기입원 비율 등을 평가해 입원료를 차등 보상하는 수가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관에 기존 지급된 전문병원 관리료, 의료 질 지원금 등을 고려해 보상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제4기(2021년) 전문병원 지정 시 현 재활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통합 운영과 중증환자 기피에 대비한 중증환자 구성비율 지정기준 반영 등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커뮤니티 케어로 지칭된 지역사회와 연계를 위한 수가를 신설했다.
통합계획관리료 일부를 차등하고, 환자가 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통합재활의료계획을 제공하도록 개선하고, 거주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기관 등에 새로운 수가를 마련한다.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팀을 이뤄 환자 거주지 방문과 문턱 제거나 지지대 설치 등 안전한 주거 환경 구축 평가 및 개선서비스 등도 수가를 산정한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가 검토 중인 수가안은 통합계획관리료(퇴원계획) 6만 8180원, 지역사회 연계(기관내 활동) 2만 2000원, 지역사회연계(현장, 방문활동) 4만 6320원, 토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7만 1352원이다.
요양병원 종별 전환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요양병원에서 회복기 의료기관(급성기 병원)으로 원활한 종별 전환을 위해 입원대상 환자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 충족 시 유예기간(1~6개월)을 전제로 조건부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환자평가표 및 통합재활기능평가료 개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2019년 하반기 2단계 기관 지정시까지 연장하고, 2단계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재활의료기관 수가체계 전환에 대해 관련 단체는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성명서를 통해 "2단계 시범사업은 수가재편과 질병군 대상 확대, 성과기반 차등보상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기능 강화 등이 핵심"이라면서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급성기와 회복기, 만성기로 이어지는 재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고 환자의 기능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협회는 다만, "로봇치료 등 재활 신의료기술 분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과 회복기 재활치료 질평가에 중요한 회복기 환자 비율과 가정복귀율 주요 지표 미흡 그리고 단위당 수가가 낮아 비급여를 포함한 경우 수익성 저하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지표와 수가의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