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진료실 비상문·비상벨 설치 법제화…반의사불벌죄 삭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04 16:47:58

김승희 의원, 임세원 교수 사망 재발 방지 의료법안 발의

임세원 교수 사망 관련 진료실 내 비상문과 비상벨 설치와 국가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의료인 안전보장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환자에 의해 흉기로 사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 비상문,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소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응급의료법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 행위 처벌수위를 강화했고, 반의사불벌죄 삭제, 주취자 감형 폐지 등도 포함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의료인 안전은 병원의 몫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 법안 입법화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