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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보안요원 배치·의료인 폭행 징역형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07 09:34:58

임세원 교수 사망건 재발 예방법 발의 "의료인과 환자 안전 확보"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예방을 위해 진료실 의료인 폭행 행위 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송파구갑, 문화체육관광위)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임세원 교수 사망 후속조치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 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의료인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 설치 배치 의무화와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 시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행법상 규정만으로는 의료인 및 환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현행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