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사람에게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장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최근 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보호 대책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재발 방지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할 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 출동시스템 구축 등을 신설했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법은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 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