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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피해보상 사보험, 보상비용 평균 937만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08 12:12:49

최도자 의원,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등 특약 형태 판매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 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총 15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임상시험 중 이상반응이 보고된 1354건과 비교하면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진 것은 11.7%인 셈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6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866건으로, 그 중 실제로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건(가입건수 대비 1.8%)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 8000만원으로 건당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이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그동안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됐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에이스 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가 16개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계약건수는 KB손해보험이 5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 2659건, 에이스 손해보험 486건, 현대해상 341건, 메리츠화재 54건, DB손해보험 23건 순이다.

보상건수는 KB손해보험 71건, 에이스 손해보험 40건, 삼성화재 38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같은 기간(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99명이었고,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255명이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11월 개정 약사법의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세부내용과 실제 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