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소득세법상 기수기산의 마지막 달이다. 누락된 경비가 있다면 빠짐없이 챙겨야 되며, 피부미용성형 의원은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 해야한다. 면세 의원은 다음해 2월에 있을 면세현황신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달이다.
소득세법상 기수기산은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의무적으로 1기수로, 다음해 5월(매출이 5억원이 넘어가는 성실사업자는 다음해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
기수의 마지막달에 챙겨야 될 경비는
가장 먼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내역을 쭉 정리한 다음 내가 계좌이체를 했는데 혹시 상대방 측에서 발급이 안 된 계산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은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안맞을 수 있다. 카드로 긁고 가는 경우도 많으므로 1년 치 총계를 낸 다음 그에 따른 증빙이 맞는지 확인 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계산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거나 매입공제가 안되는 등 의원에 불이익이 크게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인건비다. 누락이 없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 정규직이야 매월 4대보험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므로 누락될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에 대한 경비가 제대로 처리 됐는지 체크해야 한다.
물론, 인건비 신고가 잘못된다면 원천세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 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큰 인건비가 수정신고 된다면 담당 세무서 조사관의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원천세 수정신고가 들어간다면 종소세 까지 다시 신고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해가 바뀌기 전 모든 인건비 내역을 한번 체크해보자. 직원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그에 대한 내역 또한 세무법인에 보내길 바란다 .
마지막으로 , 국세청 홈텍스에 카드등록이 되어있다면 등록 안 된 카드 중 병원 경비로 쓰이는 영수증이 빠져있는지 체크 해야 한다. 카드 등록을 하지 안았다면 모았던 영수증들이 분실이나 훼손 되지 않았는지, 혹시 그랬다면 따로 내역을 받아 연말이 지나기 전 세무법인에 전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가세나 면세현황 신고시 어느정도의 매입액과 당기순이익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