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 2008년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 환경,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야기한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가계신용 위기로 말미암은 개인 도산사건의 급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단기간에 많은 도산사건을 경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산제도도 사회·경제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이제는 도산법제가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제도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다.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 영상검사 급여화, 상급 병실료보험 전환, 선택 진료비 감소 등이 열악한 의료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의료기기 금융리스, 의료채권 담보 대출 등이 야기한 다양한 부채압박으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염려가 생긴 병·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절차가 간단하여 신속히 진행되며 변제기간이 단기간인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 중 채무액수의 상한(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고, 상한을 초과한 개인채무자, 법인은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회생절차는 채무액수의 상한(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 중에서 영업에 필수적인 자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경매, 공매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의사, 한의사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의료법인(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은 당연히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의사 등 의료관계인, 의료법인이 소속 의료법인이나 관계의료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그 의료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한 경우 구제(재건)을 위해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가 주된 목적이고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파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유익하므로 파산 절차보다 회생절차를 우선시하고 있다.
채무자(개인, 법인)가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개별적 회수 시도 금지, 면책 또는 출자전환 등 채무의 조정, 인력 감축과 적자사업 중단 등 사업의 재구축 등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취소)시키는데 달리 표현하면 채권자들은 채권추심을 임의로 할 수 없고, 채무자는 원리금 변제 압박, 경매 등 강제집행을 면하면서도 압류나 가압류된 채무자 자신의 채권은 적법하게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관리인)에게 부인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상계권, 환취권의 제한 등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재정적 파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의 감축, 면제 등 채무 조정이 필요한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 감축 및 변제기 유예에 의한 분할 변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경영파탄이나 파산위기에 처한 의료인, 의료재단 등이 구제(재건)를 위하여 회생절차의 이용 가능성과 효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회생절차의 요건과 그 과정, 구체적 사례 검토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