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남인순 의원, 마약류 취급 제3자 유출시 처벌 신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14 11:33:39

관련법안 대표 발의 "업무목적 외 사용 제한 등 엄격 관리 필요"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유출 시 처벌 신설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와 투약 등을 받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