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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정신과 폐쇄병동 상급병원 지정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21 09:55:30

임세원법 연장선-보험법과 경비업법,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발의

임세원법 연장선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정신과 폐쇄병동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시 중원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상진 의원은 "2018년말 기준 심사평가원의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현황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병상 수는 전체 857개로 2011년 1021개에서 200여개 감소했다. 급성 정신질환자의 집중 관리와 격리보호가 필요함에도 상급종합병원에서 폐쇄병동을 운영할 기인이 마련되지 않아 병상 수가 지속 줄어들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설치 운영 요건을 추가했으며, 인증 기준에도 폐쇄병동을 추가 신설했다.

신상진 의원은 같은 날 민간보험사의 정신질환자 보험 가입 금지조항을 담은 보험업법과 정신과 의료기관 경비원의 의료진 및 환자 보호 차원의 적극적 제지를 담은 경비업법 그리고 권역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을 담은 응급의료법 등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