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조사관들이 22일 오전 국내 심혈관 스텐트시장 점유율 1위 한국애보트(대표이사 정유석)를 급습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애보트 정유석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전에 공정위 조사관들이 나온 것 맞다. 어떤 이유로 무슨 조사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23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래도 국내 의료기기 수입품목 중 심혈관 스텐트시장이 가장 크다보니 공정위에서 관련 시장을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를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이뤄진 이번 공정위 조사는 의료기기 법령과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 허점을 악용해 학술대회 지원 등 의료인 대상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금품지원 여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업체 한 임원은 “2014년에도 공정위가 심혈관 스텐트를 공급하는 보스턴사이언티픽코리아·메드트로닉코리아·한국애보트를 조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정한 의료기기 공정거래규약이 운용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또 업계가 자정노력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의미였는지 몰라도 공정위 조사 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애보트 외에도 B사·M사 등 심혈관 스텐트를 공급하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2일 오후 탐사보도언론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애보트 비리 관련 공익신고 자료들을 경찰과 공정위·복지부·식약처 등에 이첩시키면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자료들은 한국애보트가 의료기기 법령들과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의사들의 해외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한국애보트 조사를 통해 해외학술대회와 교육훈련 지원을 빙자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금품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기기업체 한 관계자는 “한국애보트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앞서 지난 17일 뉴스타파가 협회를 방문해 의료기기업체들의 의료인에 대한 부당한 금품 지원여부와 의료기기 공정거래규약에 대해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에 접수된 한국애보트 비리 관련 공익신고 자료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정위 또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번 조사가 한국애보트를 비롯한 심혈관 스텐트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의료기기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자정노력과 함께 의료기기 공정거래규약 위반 시 제재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