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여당 윤일규 의원, 사법입원제 포함 임세원법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25 14:00:55

정신건강복지법 대폭 개선,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차별과 편견 제거"

여당에서 마침내 임세원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보건복지위)은 25일 고 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등 임세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 예방을 위해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법절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보호자 및 의료진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제3조),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제39조, 제40조). 비자의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했다.

또한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였으며(제47조, 제49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제68조). 또한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제64조).

더불어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제69조제4항), 복지부 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제69조의2, 제69조의3).

폭행 위험에 노출된 의료인 안전 보호를 위해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제87조)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말을 기억한다. 우리가 함께 살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