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에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간의 연휴가 발생하지만 휴진을 선택하는 개원가가 늘고 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휴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서 기존에 따로 명절 상여금을 주던 것과 달리 연봉에 포함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이비인후과 A원장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근무시간도 줄이는 상황에서 빨간 날은 가능하면 다 쉬려고 한다"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진료를 하는 것보다 연휴 간 진료를 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B 가정의학과 원장은 "연휴가 길면 앞뒤로 하루씩 진료를 보기도 했지만 적은 환자에 직원들 출근시키는 것도 부담이다"며 "이전보다 연휴 전체 휴진을 선택하는 의원이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면서 무리하게 연휴 간 진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방소재 내과 C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직원들 근무시간을 주 37시간으로 조율하고 있는데 연휴 간 진료 시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휴진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과 어려운 개원가 경영상황이 맞물리며 명절 휴진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
다만, 연휴 간 전체 휴진을 선택하는 의원 이외에 연휴 첫날인 2일(토요일)까지 진료 후 휴진을 선택하는 의원도 있었으며, 다수 의원이 휴진을 선택한 만큼 반대로 설 당일만 휴진을 선택하는 의원도 존재했다.
한편, 일부 의원은 설 연휴 휴진과 별개로 명절마다 지급하던 상여금에 변화를 줬다고 언급했다.
D내과 원장은 "직원이 적은 곳은 상관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규모가 있는 곳이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여금 지급 부담이 있었다"며 "직원 사기 차원에서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고 정해진 액수가 있던 것이 아니라 지난해보다 조금 줄이는 선택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밖에 상여금 지급 고민을 덜기위해 연봉계약 내에 상여금을 포함했다고 밝힌 의원도 있었다.
F정형외과 원장은 "상여금도 이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예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봉계약을 다시하면서 협의한 만큼만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