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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정신건강 개선안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

이창진
발행날짜: 2019-02-07 09:29:20

8일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안전한 의료환경과 편견없는 치료 임 교수 유지 실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가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을,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을,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가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 등을 각각 주제발표한다.

패널토론은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파도손 이정하 대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대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경덕 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슬기 회장,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종민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윤일규 의원은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하고 탈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공청회 의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