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시갑,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원급 분만실 병상 수가 2011년 2분기 1212개에서 2018년 2분기 849개까지 감소하고 있다.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으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며,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 안전 확보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보안검색장비 설치, 보안검색요원 배치 등을 신설했다.
또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인 의료행위 시 협박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더불어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