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가 소송 전으로 비화된 제주국제녹지병원에 대해 "영리병원의 빗장이 풀릴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녹지병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지고 전국에 영리병원이 합법화되는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
보건노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우려했던 녹지병원의 행정소송이 터졌다며 제주도의 녹지병원 허가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앞서 녹지그룹은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보건노조는 "첫 단추를 잘못 꿴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는 소송 전으로 비화됐다"며 "고액의 민사소송을 피하기 위해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조건부 허가하리고 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결국 행정소송의 피고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는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그룹 측 소송에 총력대응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
이와 관련해 보건노조는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의료법 15조(진료거비 금지 등)를 근거로 조건부 허가가 소송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라며 "제주도가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면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마저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즉, 제주도의 소송대응이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제한마저 허용하는 소송대참사가 될 것이라는 게 보건노조의 주장.
보건노조는 "소송에서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불법으로 판정 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된다"며 "제주도를 넘어 7개 경제자유구역까지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의 빗장이 풀리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노조는 제주도에 ▲졸속심사에 따른 승인과 허가 전면취소 ▲녹지국제병원 개원 저지를 위한 활동 전개 ▲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위한 정책회의 등을 제안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전면재검토와 승인을 취소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계가 공감대를 이뤄 녹지병원에 단 한명의 회원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정부와 제주도가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협의를 시작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의견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소송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녹지병원의 개원을 막고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며 "영리병원 완전 철수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 의료계, 시민사회 제주지역사회 모두가 공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