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 확대를 위해 간호학 신설 대학의 평가인증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정무위)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간호사 면허자격에 대해 교육부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교육부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인증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간호 전문인력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간호학 전공 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경우, 기존 평가인증과 별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경우에도 평가인증 문제로 간호사 면허 자격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간호학과 신설이 좌절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