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통합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할 수 있을까?',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의 작성방법은?', '교육‧상담 반드시 의사기 실시해야 하나요?'
지난 1월 15일 첫발을 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와 관련해 개원가에서 나온 질문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을 통해 만관제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공개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질문내용 중 만관제 사업의 급여비용 산정과 청구방법 등 요양기관에서 참고할 사항을 살펴봤다.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가 해당되며 만관제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참여대상 환자를 국민건강보험 공단 정부시스템에 등록한 당일부터 산정지침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바로 산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환자에게도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의 산정 가능 여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지속적인 관리의사를 밝힌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재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하는 제도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 환자가 만관제에 참여한 경우, 산정지침에 따른 만성질환통합관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포괄평가와 계획수립을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해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일자를 내원일자로 기재해 산정해야한다.
가령 2019년 2월 1일에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포괄평가를 시행하고, 그 다음 13일에 관리계획 수림 및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경우 내원일자는 2019년 2월 13일로 기재해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이 과정이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실시되더라도 야간 및 공휴가산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환자관리료 /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의 경우 간호사가 환자관리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다. 환자관리 모니터링은 진료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모두 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관리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청구 시 내원일자는 분기별 마지막 달 2회째 실시‧기록한 환자관리 일자를 작성해야한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담당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환자와 대면해 개인(1대1) 혹은 10명 이내의 집단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상담료 산정이 불가능하다.
특히, 초회, 기본, 집중교육‧상담 간 과정을 중복 실시한 경우 수가를 중복 산정할 수는 없다.
이밖에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진찰료, 원외처방전 등 다른 진료비와 반드시 분리해 청구해야하며, 분리 청구 시 원청구로 구분해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청구해야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환자가 찾아와도 환자의 의료기관 등록의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