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최근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교육과정이 보다 엄격하고 높은 수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의학‧치의학‧한의학,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교들도 교육과정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과거 의대 폐쇄와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대 전환 등 잇따른 의학교육 정책 문제로 예비 의료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해 왔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 기본교육의 근간이 정책 기조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없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것.
의협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학교육기관 설립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평가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대학만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고 첫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매해 평가 인증을 받는다. 전체 교육과정, 교수, 재정, 시설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란 자료를 인증받고 있다.
의협은 "우리나라도 사전 설립허가, 신입생 모집허가, 매년 평가인증, 첫 졸업생 배출 후 완전인증 등의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의 단계별 적용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