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중 간호조무사 및 응급구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은 모두 법정단체이다. 면허가 아닌 자격이라는 이유로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하는 것은 현대판 신분사회라고 생각한다."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중앙회 설립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간호협회(이하 간협)의 반대의견이 거센 가운데 간무협이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된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오전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간무협 등이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성명서와, 법안 반대서명, 광고 등을 통해 법안 반대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상태다.
먼저 간무협은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인 중앙회 법정단체 현황을 근거로 중앙회 법적단체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의료인 외에도 의료유사업자(침사, 구사, 접골사), 안마사, 의료기사 모두 중앙회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며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제외하고 면허가 아닌 자격이지만 간무협만 중앙회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무협의 경우 현재 법에서 정한 기능이 없다보니 자격신고나 보수교육을 진행함에 잇어서도 위탁공모를 선정해야하는 등 중앙회가 있어도 실질적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정부의 감독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의 감독수단으로 정관변경 등을 명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 기획이사는 "간무사 보수교육을 위탁절차 없이 중앙회가 수행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면허자격 취득자수가 전체 보건의료인의 4분의 1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법에서 직종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즉, 지금까지 간무사가 법에서 소외됐던 만큼 중앙회의 법적단체 인정이 필요하다는 게 최 이사의 설명.
이 같은 상황에서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72만 간무사의 기본권 확립을 위해 법안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간무협은 간무사의 유일한 권익 대변자이지만 스스로 만든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은 간무사가 보장받아야할 최소한의 기본권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간무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의도를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햇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간협의 간무사 기본권 침해 중단을 촉구하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홍 회장은 "간호협회가 간호사만의 협회임에도 간호계를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것은 간무사 기본권을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가능했다"며 "간협과 간무협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며 3월 8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