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의 원본을 공개 했지만, 별첨자료가 빠진 부분공개를 실시해 '빈껍데기 정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11일 오전 도청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 이후 96일이 지난 시점의 공개로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왔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번 사업계획서 공개가 영리병원 허가 의혹과 관련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면공개가 아닌 법인정보가 포함된 별첨자료 등이 빠져있어 녹지병원 개설허가의 의혹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사업계획서 이외 추가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보건노조가 요청한 정보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전면공개 ▲제주도-녹지그룹-JDC-정부 간 공문 및 면담자료 ▲녹지병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관련 소송자료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과정과 내용 등 총 4가지이다.
보건노조는 "녹지병원 승인 개설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드러내기 위해선 원본 부분공개로는 부족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노조는 이미 제주지방법원이 사업계획서 공개의 타당성을 소명한 만큼 추가적인 공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관계자는 "지난 1월 말 제주도에 추가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법원이 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요청한 4가지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노조는 제주도가 끝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보건노조 박민숙부위원장은 "녹지병원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는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하루 빨리 관련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제주도가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정보공개를 위한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