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를 계기로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의 정부 지원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 관련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 예산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으로 응급환자 진료시설 설치 자금 융자 또는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응급실을 전담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과 근무시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를 계기로 낙후된 응급의료체게 개선과 인력부족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재정범위에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 지원을 추가했으며, 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 확충 비용 지원을 신설했다.
기동민 의원은 "응급의료종자사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만큼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함께 안전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