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국회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15조2개정안과 관련해 '의료인의 진료거부권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기존 의료법 제15조제1항의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려는 안하무인격 입법권 행사라는 것이 그 이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김명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 특권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환자단체는 지난해 11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의료사고 형사 처분 면제 특례법 요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렇듯 국민과 환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의사 진료 거부금지 의무'를 '의사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킬 개정안을 발표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게 환자단체의 지적이다.
특히, 환자단체는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써 전면적인 진료거부를 인정하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는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명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명연 의원이 개정안에 명시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해 총 8가지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새롭게 신설된 8가지의 경우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문제점을 언급했다.
환자단체는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유를 8개 유형으로 법률에 규정하면 의료법제15조1항과 결합돼 진료거부권을 인정해두도록 법적 성격이 바뀐다"며 "의사 독점주의라는 특권에 더해 진료거부권 인정은 절대약자인 환자에게 가혹한 처사다"고 밝혔다.
또한 "8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에 진료거부가 불가피 하더라도 진료거부죄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모순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즉, 진료거부권이 생길 경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의 침해는 물론 의사 본인에게도 양날의 검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진료거부권 도입 논쟁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의 이사 진료거부권 도입은 의사 3인 법정구속 판결 이후 집단적 항의과정에서 주장된 것"이라며 "또 입법 취지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언급했지만 유족의 차별 없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 업급을 비교해보면 개정안은 환자의 의사 간 불신만 가중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한자의 입장에서 나서야 한다"며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