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 관련 의대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 제한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현 의료법상 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 제한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중독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성범죄 의대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 제한은 관련 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를 통해 "성범죄 관련 사유로 의과대학에서 출교 당해도 다른 의대에 입학해 의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성범죄 의대생이 의사가 되는 것과 성범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복지부는 "성범죄 전과 등이 있는 의대생에 대핸 고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학교 내 징계 조치 등은 가능하나, 다른 대학에 재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향후 고등교육법 개정 및 각 대학별 학사관리 등을 검토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법 성보호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 등은 10년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