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의료인 무죄 판결 관련 역학조사 결과를 보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의료인 항소심 진행 시 1심 판결에서 언급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쟁점사항 등 대응 논리를 보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를 통해 "아이들이 주사제 오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인과 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의미는 법원이 검찰 주장과 증거인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보여진다"며 복지부 향후 대응방안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역학조사는 확인된 역학적 자료를 분석해 감염원과 감염경로 등을 추정하는 과정으로 당시 가능한 모든 조사를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쟁점 사항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신뢰도 제도를 위한 보완을 하겠다"면서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역학조사 전문위원회를 활용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기간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관련, "현장조사와 의무기록 조사, 검체 검사, 부검 결과 확인 등 역학조사 과정에 필요한 모든 조사를 충분히 실시했다"고 전하고 "향수 1심 재판 결과 쟁점사항을 반영해 확보된 역학적 근거를 보완 검토하겠다"며 항소심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