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고령화가 심화되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도 필연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처우, 잦은 인권침해 등 수많은 문제 때문에 인력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통과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복지법은 고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드러난 허술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난 1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그라들고, 적기에 정신질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해당 법안 준비 및 통과를 위해 꾸준한 정책제안 및 논의과정을 함께 해주신 관련 협회와 단체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