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라미부딘'을 비롯한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타카비르' '아데포비르' '테노포비르 디소프로실' 등의 경우엔 간암 환자에 임상근거가 없이도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서 간암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어 기준점 설정이 애매해진다는 분석이다.
대한간암학회 총무이사 김창욱 교수(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는 "간암 환자는 신장 기능 손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치료 초기부터 신기능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며 "보다 안전성이 검증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치료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암 환자들의 경우 초치료부터 안전성이 강화된 신규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 급여체계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초치료 환자에게 신약을 쓰던 중 간암이 발병한 경우에는 신기능 등 안전성 이슈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용하던 약제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으로 전했다.
김 교수는 "전문의들이 의학적 소견에 따라 환자에게 적절한 약제를 처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