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는 "정부는 분만 취약지에서 분만 한 건당 경영 손익분기점인 최소 35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부족한 분만 관련 산부인과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일본을 예로 들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일본은 1993년 4286개였던 분만병원이 2008년 2567개로 줄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6~2010년 2100억엔(약 3조원) 가까운 재정을 추가로 투입했다. 분만 의사에게 분만 한 건당 1만엔(약 10만2000원), 야간에는 2만엔(약 20만4000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산모에게는 분만 지원금 39만엔(398만8000원)을 줬다.
또 뇌성마비 의료사고배상보험금 3만엔(약 30만6000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3000만엔(약 3억690만원)을 20년간 분할해서 줬다.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해당 지자체에서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산부인과에 진학하는 의대생 90~100명에게 월 5만(약 51만원)~10만엔(약 102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 이사는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고위험 산모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료 인상, 고위험 임산부 관리료 신설 등 수가 현실화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전면 중단과 낙태(인공 임신중절) 허용범위 확대도 주장했다.
김 이사는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방 난임 치료 주민의 혈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며 "근거중심 의학에 기반해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 난임 치료를 즉각 중담하고 보다 확실한 난임 치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이 비현실적이다. 선의로 인공임신중절을 행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깊은 사려 없이 처벌만 하려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