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국토교통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중재원이 대납한 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 재정 악화 뿐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에 따르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대불금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대불금의 재정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