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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조현병 환자가 불러온 참극 막을 순 없었을까

황병우
발행날짜: 2019-04-25 06:00:55

계속되는 정신질환자 사건 두고 질환 아닌 제도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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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경찰관 살인사건부터 고 임세원 교수 피습사건 그리고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까지 정신질환자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연일 '정신질환'이 검색어 상단에 오르고 있다.

특히, 진주 아파트 사건은 피의자의 형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상으론 법적으로 직계가족이 아닌 친형이 입원 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한계의 민낯만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도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선 재발 방지책으로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주장하는 중이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다면 호전될 수 있음에도 실제 치료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

한편, '임세원법'에 이런 내용을 담으려 했지만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 제도의 까다로움과 임세원법의 외래치료지원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사법입원제를 주문하고 있다.

정신과봉직의협의회는 2년 전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인재'라고 밝힌 상태다.

결국 중증정신질환 초재발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안전행정체계와 더불어 급성기 및 재활기 정신의료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

전문가들은 미래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선 '질환'이 아닌 '제도'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모두가 고통 받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