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 국방위)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슬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장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