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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조영제 투여 과민반응 환자안전 경보 발령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07 17:44:33

검사 전후 예방조치 필요-한원곤 원장 "충분한 설명과 동의 후 진행해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7일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내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가 부재하거나,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별 주요 확인 사항으로, 검사 전 ▲검사실 내 응급 약물 및 의료기기 구비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 확인 등이며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피부시험(skin test) 및 전 처치(premedication)를 고려해야 한다.

과민반응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과민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또한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 마련이 중요하다.

의료진이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 맞는 업무 매뉴얼 마련과 병원 내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원곤 원장은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조영제의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했던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