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신설에 따른 월 인건비 320만원 지원이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사업대상은 오는 7월까지 신규 간호사 채용 예정인 병원으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치과병원 등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석준 사무관(간호정책팀)은 10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열린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국공립 병원급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월 320만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충남대병원 등 전국 국공립병원 간호부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앞서 복지부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일반회계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말까지 2년간 76억 6000만원을 확정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300병상 미만 1명, 500병상 미만 2명, 700병상 미만 3명, 900병상 미만 4명, 900병상 이상 5명 등이다.
선정기준은 교육전담간호사와 신규교육전담간호사 2개 유형이다.
교육전담간호사 해당업무는 교육체계와 교육 지원인력 등 교육기반 확보와 교육 프로그램 관리 운영 등이며, 신규 교육전담간호사는 교육전담간호사 업무를 포함해 3개월 이상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마련 역할이 요구된다.
복지부는 심사 기준으로 신규 간호사 채용 실적과 향후 채용 계획 규모, 간호 등급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 간호대 실습교육 실시 여부,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질 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 그리고 병원협회 교육전담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준비 중) 등은 필수조건이다.
국공립병원은 5월 20일까지 병원협회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복지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지원 병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말 기준 신규 간호사 채용 계획까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6월부터 분기별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참석한 국공립병원 관계자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채용 후 중도 사퇴, 신규 간호사 지속 채용 여부 등 병원별 환경에 따른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복지부 이석준 사무관은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는 내부 심사를 거쳐 7월부터 지급되나, 6월 채용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이날 질문 내용을 취합해 빠르면 오는 13일 답변 결과를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