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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 감면 확대…조사거부 처분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14 10:37:37

복지부, 개정안 행정예고…"내부신고 활성화와 단속 실효성 제고"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처분이 강화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감면 범위 확대와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처분 강화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6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측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줌으로써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