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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 시행령 찬‧반 대립…의견전달 총력

황병우
발행날짜: 2019-05-15 12:00:56

간무협, 의견서 정리 후 전달 예정 “시행령 통과이유 충분하다”
보건간호사회, “개정안 통과 사업 후퇴 우려 대응 하겠다”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를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간호사와 간무사의 찬‧반 의견이 뚜렷한 가운데 각 단체는 의견전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의 면허․자격 범위를 정함 (안 제4조의2 신설) ’ 등을 발제한 바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신설예정인 제4조의2안으로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을 두고 보건간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의 전담공무원 채용은 건강관리 업무 확대를 방해한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이미 보건소가 보건지소에 간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이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간무사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타 직역에 대한 근거와 논리가 없는 폄훼보다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발췌)

결국 두 단체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범위에 대해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현재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오는 6월 3일까지 찬‧반에 대한 여부와 그 사유를 청취하고 있다.

간무협은 이번 의견 청취기간에 타당성을 입증하고 시행령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기존 성명서와 크게 다른 입장은 아니지만 협회 차원에서 의견서를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라며 “지난해부터 협회가 복지부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할 순 없지만 충분히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호사와 간무사가 대립하고 있는 개정안 신설 내용. 간호조무사가 새롭게 포함되는 내용이 추가돼있다.

보건간호사회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고민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보건간호사회 관계자는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사업이 후퇴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며 "비대위를 꾸리고 입장전달을 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