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행수가 30% 수준 보험 적용…간호등급 패널티 강화 야간간호 수당 신설·인건비 종합병원 확대 "입원서비스 질 향상"
7월부터 중소병원 2인실과 3인실 관행수가의 30% 수준인 급여화가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야간간호 수당이 신설되고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에 대한 입원료 패널티가 5%에서 10%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이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1775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1만 7645병상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현재 비급여인 병원 2인실은 약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 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다.
7월부터 건강보험(간호 7등급 기준)을 적용하면, 2인실은 7만원에서 2만 8000원으로, 3인실은 4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환자부담 역전 문제 해소와 동네병원 이용 확대 등을 기대했다.
환자부담률은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한다.
보장성 강화로 병원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며,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기준 3만 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의 경우 1인실 기본입원료 1년 유예와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병원급 간호등급도 엄격해진다.
올해 2분기 현재 병원급 1911개소 중 538개소(28%)만 1~6등급이며, 미신고로 7등급 병원이 1196개소(63%)에 달하는 상황이다.
간호인력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불이익(패널티)을 현 5%에서 10%로 대폭 강화해 신고를 유도하되, 병원 준비를 위해 2020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과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개선 등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 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하고, 경기도와 광역시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등급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로 개선한다.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 재직일수로 개선하고, 야간간호 수가 및 환경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을 오는 7월부터 마련할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원서비스 질 개선대책으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신고를 유도하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과 보상 강화를 통해 입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면서 "내년에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과 야간간호 수가 적용 정책 효과를 검토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행수가 30% 수준인 병원 상급병실 보장성 강화와 간호등급 미신고 패널티 강화 등 정부의 압박 정책 강화로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