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국방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안규백 의원은 동일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를 철회해 법안 발의가 무산된 바 있다.
안규백 의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 기인해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 여론"이라고 말했다.
근거로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을 신설했다.
안규백 의원은 "환자와 보호자 알 권리 확보와 함께 의료분쟁 신속 공정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