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위암,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의 국가로 국가검진사업을 확장해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서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대장암 검진은 대변의 혈흔 여부를 파악하는 분변잠혈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에서만 대장내시경 검진을 진행해오던 상황.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1차 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첫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배재준 365늘속편한내과 원장은 "분변 잠혈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한정되고 불편해 검사의 효용성에 항상 의문이 있어 왔던 부분인데 대장내시경으로 검진을 시행하면 급격히 증가하는 대장암의 조기 진단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장내시경 검진 주기는 첫 선별 대장내시경 검사와 관련 50세 이상에 5년마다로, 대장암 증상이나 가족력 등 중간암(interval cancer)의 우려가 있으면 그 이전이라도 추적검사를 필요로 한다.
이외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에 ▲진행성 신생물(advanced neoplasm) 발생의 고위험군 ▲선별 대장내시경 검사 시 샘 종의 개수가 3개 이상 ▲가장 큰 샘종 크기가 1 cm 이상 ▲관융모 또는 융모샘종 ▲고도이형성을 동반한 샘종, 그리고 크기 1cm 이상의 톱니모양 폴립 중 한 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을시 폴립 절제 후 3년, 그 외의 경우는 5년마다 대장내시경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대장 샘종 치료는 대장폴립절제술 전 혈전색전증 발생 고위험군에서는 아스피린 등의 항혈소판제재 복용을 계속해야 하고, 혈전색전증 발생 저위험군에서는 환자 및 폴립의 특성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여기서 전문의들은 2차 예방, 즉 대장암 선별검사를 통해 전구병소인 대장 샘종을 발견해 제거하는 것이 최적의 대장암 예방이라고 조언했다.
배 원장은 "일부 병원 및 검진센터 등에서의 질보다 양에 치중하는 불충분한 검사보다는 내시경전문의가 검사하는 근처 의원에서 세밀하고 친절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편이 환자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위암의 경우도 국가 검진 권고안을 통해 진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위조영술보다는 위내시경술이 1차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장조영술보다 민감도와 암발견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온만큼, 위내시경이 금기이거나 어려운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서는 제1원칙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 개정본은 지난 2014년 12월 첫 선을 보였다.
배재준 원장은 "위암의 경우 조기 증상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위내시경 검사가 유일한 위암 조기 발견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 사업을 통해 조기 발견율을 70~80%로 끌어올렸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위·대장 내시경 검사의 확대를 통한 검진서비스가 발전하면서 1차의료기관, 즉 동네의원의 검진 퀄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관 학회들 역시 세부 전문의제도를 운영해 의료진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배 원장은 "같은 1차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외래 진료를 소화하면서 내시경 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규모와 의료진을 갖췄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시경전문의가 검사하는 실력과 장비를 갖춘 의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