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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건정심 '의결→심의' 권한 축소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31 11:17:02

구조와 기능 개선 시급…의약단체 심평원에 자료 요청 신설

복지부 건강보험 관련 최고 의결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시갑, 보건복지위원장)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건정심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 기준과 비용 보험료,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 심사와 의결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위원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수가와 보험료 결정은 위원 구성상 문제로 체결 당사자 의견이 무시된 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어 건정심 구조와 기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정심 역할 중 의결사항을 제외하고 심의 기능으로 축소했다.

또한 요양급여 기준과 약제, 치료재료 심의 의결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전문평가위원회 그리고 보험료와 요양급여비 계약을 위한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를 각각 신설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의약계 대표가 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건정심 역할을 심의와 자문으로 축소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해 요양급여 비용과 수가, 보험료의 합리적 체결과 조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